국토부, 서울시와 별도의 합동 점검도 실시 예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적발될 경우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금품 등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던 것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 박탈과 과징금(공사비의 20%) 부과, 해당 시·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2년 간)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조합 합동점검,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지시, 지자체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