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에 '철퇴'…시공권 박탈·입찰 제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건설사 아닌 홍보업체가 금품 제공해도 건설사가 책임

국토부, 서울시와 별도의 합동 점검도 실시 예정
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아파트

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아파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적발될 경우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금품 등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던 것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 박탈과 과징금(공사비의 20%) 부과, 해당 시·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2년 간)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건설사가 아닌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간 관련 내용이 적발될 경우 꼬리 자르기로 대부분의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해왔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조합 합동점검,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지시, 지자체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