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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조 효과'…민원 폭증하고 고발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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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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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김상조 효과'를 톡톡히 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민원이 1.5배 폭증하는 것은 물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고발·과징금 처분 건수도 증가했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반면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건수다.

'김상조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갑을관계 해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그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의 민원·신고 신청 건수는 1만6911건으로 전년 동기(1만5161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신청 건수는 2만4983건으로 전년 동기(1만6634건) 대비 50.2% 증가했다.

공정위가 처리할 수 있는 이상으로 민원이 몰리다보니 비효율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쇄도한 민원·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이었다"며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김 위원장이 직접 "공정위는 민원기관이 아니"라며 "공정위의 행정력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상조 효과'는 제재 수위에서도 드러났다. 강력 제재인 고발 건수가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고발 건수는 67건으로 전년(57건)대비 17.5% 증가했다. 역대 최대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여러 건의 검찰 고발을 이끌어냈다. 또 과징금 부과 건수 역시 과징금 111건에서 149건으로 34.2% 증가했다.
부과 금액은 8038억원에서 1조3308억원으로 약 66% 증가했는데, 이는 '김상조 효과' 때문이 아니라 퀄컴에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온 갑을관계 관련 부문에서도 과징금, 시정명령 등 실제적 조치 건수가 증가했다. 갑을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불공정 하도급·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4대 분야에서 고발 건수는 9건으로 전년(10건)과 비슷했고, 과징금 부과 건수는 64건으로 전년(45건) 대비 42% 증가했다. 시정명령 조치도 150건으로 전년(143건) 대비 5% 증가했다. 경고조치나 자진시정 건수는 각각 11%, 29% 줄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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