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히 많다"며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미납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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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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