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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처장에게 주먹 휘두른 대구외대 총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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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버릇이 없다'며 대학 운영처장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전 대구외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외대 전직 총장 김모씨(65)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외대는 지난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고 이어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면서 학교가 운영난에 처하게 될 위기를 맞았다.

이처럼 학교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김 전 총장은 당시 학교 운영처장이던 심모씨(50)과 대책을 논의헸지만중 의견이 잘 맞지 않았고 여러차례 언쟁을 벌이게 됐다.

2016년 9월 김 전 총장은 총장실에서 또다시 신씨와 언쟁을 벌이게 됐고, 급기야 주먹을 휘둘러 신씨에게 윗입술이 찢어지는 상처(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 전 총장은 '총장실을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신씨가 다쳤을 뿐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라며 항소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 있었다해도 그것은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주변 정황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설령 김씨 주장과 같이 A씨가 출입문을 나가려는 김씨를 막아서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서 공격행위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구외대는 지난 해 10월 대학폐쇄 명령을 받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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