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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키웠으니 보증금에서 50만원 까겠다"…커지는 세입자·집주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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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2027년엔 반려동물 1300만마리 예상
집주인 반려동물 꺼려 반려동물 기르는 세입자 발 '동동'
반려동물 이유로 '도배비', '월세 웃돈', '민원해결비' 등 요구하기도
"고양이 키웠으니 보증금에서 50만원 까겠다"…커지는 세입자·집주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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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들과 집주인과의 갈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최근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 중 50만원이 부족해 이에 대해 문의하자 '도배비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씨는 "말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제외한 부분이 너무 화가 났다"며 "업체에서 견적을 낸 것도 없는데 50만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고양이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집주인의 주장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집주인의 이 같은 행동은 불법이다.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가 자연스럽게 더러워진 상태라면 도배비용이나 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물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씨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결국 50만원을 포기했다.

또 반려동물을 허락하는 원룸 등의 1인 가구 거주지가 부족한 점을 노려 집주인이 월세에 5∼10만원씩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소형견 한 마리를 키우는 황모(29)씨는 올해 초 수십 곳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끝에 월세에 웃돈을 얹고서야 집을 구할 수 있었다. 황씨는 "월세 40만원으로 소개를 받고 집주인을 만났는데, 강아지가 있다고 하니 월세 5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달 5만원이 작은 비용이 아니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강아지를 버리거나 돈을 더 내는 선택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반려동물 사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1952만 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가 총 874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7년엔 반려동물이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사하는 곳이 반려동물을 허락하지 않아 분양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법, 제도의 도입 등의 방법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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