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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구단 등에 사기' 최규순 前심판 1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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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전 심판위원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최규순 전 심판위원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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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5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프로야구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최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홍 부장판사는 "최씨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챘다"며 "관련자 대부분은 최씨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최씨는 금전 거래가 금지된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5월~2013년 12월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초 검찰은 최씨가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으면서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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