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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혹' 조현민 내사중인 경찰, 대한항공 직원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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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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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녀 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갑질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목격자 조사를 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한항공 본사를 관할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가 광고회사와 회의했다는 당시에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대한항공 직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H사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회의실에는 10여명이 있었다. 경찰은 이중 먼저 연락이 닿은 대한항공 직원들부터 불러 조 전무가 실제로 소리를 질렀는지, A씨 얼굴에 물을 뿌린 것인지 아니면 컵을 바닥에 던진 것인지 등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접촉 중인데 일부는 관심이 집중되자 부담을 느끼고 휴대전화 등을 꺼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A씨와도 아직까지 접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정할 방침이다.

특수폭행은 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면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 사건에선 ‘물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물컵은 유리컵이었다.

조 전무가 던진 유리컵에 A씨가 맞았거나 A씨가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조 전무가 A씨를 향해 물만 뿌렸다면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가 형사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거나 대한항공과 합의하면 조 전무는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

또 대한항공의 해명대로 조 전무가 물을 뿌리지 않고 물컵도 바닥을 향해 던졌다면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의혹이 인 이후 해외로 출국했던 조 전무는 이날 오전 귀국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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