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전했다.
송씨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했다. 법원이 지난해 5월 송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도 송씨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정확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ㆍ검찰은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송씨는 법원에 여권발급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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