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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중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 여권발급 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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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내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해외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여권발급을 제한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전했다.
송씨는 2003년 11월~2016년 4월 남편, 일당 2명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말 수사대상이 됐다.

송씨는 주로 해외에서 활동했다. 법원이 지난해 5월 송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도 송씨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정확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ㆍ검찰은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송씨는 법원에 여권발급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로 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현출된 증거들에 비춰 송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송씨의 피의사실은 무려 12년 동안 회원들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등을 전시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여권발급 제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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