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난 12년간 경기지역 160여개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골프장 고독성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12년간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골프장 그린 및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잔디 사용 금지농약 10종과 사용 가능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이달부터 도내 88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우기 중에 85개소를 추가로 검사한다. 이 가운데 12개소는 과거 민원발생 골프장으로 상ㆍ하반기 2번 검사를 진행한다.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12년 동안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도와 시ㆍ군에서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골프장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 정보 등을 교육해 골프장을 더욱 친환경적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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