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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17일부터 민간기업 '청탁' 전면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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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17일부터 민간기업 '청탁' 전면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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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오는 17일부터 경기도청 공직자들은 민간 기업에 대한 특정인 채용 압력이나 티켓 구매 요청 등 청탁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관련법은 그 동안 민간 기업의 공무원에 대한 청탁행위만 금지했을 뿐 공무원의 민간 기업 청탁은 금지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민간 기업에 특정인의 채용이나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공공이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티켓 구매 요구 등 공무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행위를 금지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ㆍ청탁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금지 유형을 보면 ▲출연ㆍ협찬 요구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ㆍ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매각ㆍ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ㆍ성적ㆍ평가 개입 ▲수상ㆍ포상 개입 ▲감사ㆍ조사 개입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가족, 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나 공매ㆍ경매ㆍ입찰ㆍ공개추첨 등 별도 절차에 따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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