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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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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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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15일 전 회장과 김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제 삼양식품에 납품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 받았으며, 이 돈은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부부는 이 같은 급여 등을 포함해 총 50억원을 빼돌린 뒤 신용카드 대금이나 자택 수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돼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계열사 자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한편 전 회장 부부는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뒤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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