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018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들이 투표용지 모형을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명인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만 홍보대사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도 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내려졌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으로 선거법을 위반, 입건까지 될 수 있는 탓에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 878명 가운데 5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나 정당 등에서 주최하는 위문 잔치 등에서 무심코 얻어먹은 음식물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와 관련된 행동 역시 여러 제약이 있다. SNS 등을 통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주의할 부분이 많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5일 포털 등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 판결 등으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을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업무 및 고용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가장 많고, 노인 중 상당수가 법에 어두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 위반을 저지를 수 있다”며 “유권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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