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향후 진행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증인신문 일정과 대상을 결정했다.
최씨 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인으로 신청한 특검팀 파견검사였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신문 대상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18일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를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할 방침이다.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함께 신청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다음 달 2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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