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10~15년 확정...5번 재판 끝에 중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주민 세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와 이모(36)씨, 박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퇴근한 뒤 관사에서 쉬고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를 불러 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만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들은 모두 학부모들로 피해자가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이 사건 직전 이미 한차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인들의 범행공모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점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선고형 감경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 법원은 가해자들 사이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대폭 감경했다. 김씨는 징역 10년, 이씨와 박씨는 각각 8년과 7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범행공모가 사전에 치밀하게 진행됐다며 강간미수 부분까지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고 항소심을 파기했다. 범행 전후 이들의 행동을 볼 때 명시적·묵시적 합의와 공모가 없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와 박씨에게 징역 12년과 10년이 선고됐고, 이 것이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 등 양형이 과중해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