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예비후보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이개호 의원의 복심으로 알려진 A씨, B씨도 전과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4년 기초의원으로 당선됐다. A후보는 기초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지역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두고 관급자재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된 이후에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가 운영 중이지만 기초의원이 되기 전에는 매출이 변변치 않아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기초의원에 당선된 직후부터는 매출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현재까지의 매출실적이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4년의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마치고 오는 6·13지방선거에는 광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B씨 또한 전과 기록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폭행치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폭력(보복범죄등)으로 처벌받은 사실로 나타났다.
더욱이 B씨는 공문서 위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법원 재판을 통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집행유예 두 개가 겹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이들은 재검토 된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전과가 있어도 뭐 전과의 ‘질’이 어떠냐의 문제겠죠?”라고 해명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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