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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후보 “사기·폭력 전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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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과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검증절차라는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사기와 폭력전과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예비후보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이개호 의원의 복심으로 알려진 A씨, B씨도 전과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으로 출마한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액의 벌금을 처분 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A씨는 2014년 기초의원으로 당선됐다. A후보는 기초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지역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두고 관급자재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된 이후에는 가족 명의로 사업체가 운영 중이지만 기초의원이 되기 전에는 매출이 변변치 않아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기초의원에 당선된 직후부터는 매출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현재까지의 매출실적이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4년의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마치고 오는 6·13지방선거에는 광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B씨는 기초의원으로 출마한다. 특이한 점은 기초의회 의원으로 전국 최다선인 7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무려 28년 동안 기초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B씨 또한 전과 기록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폭행치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폭력(보복범죄등)으로 처벌받은 사실로 나타났다.

더욱이 B씨는 공문서 위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법원 재판을 통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집행유예 두 개가 겹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이들은 재검토 된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전과가 있어도 뭐 전과의 ‘질’이 어떠냐의 문제겠죠?”라고 해명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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