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피해자 보상안 마련하겠다"
과거 5시간 장애 땐 5만원 요금 기준 4000원
6일 오후 발생한 SK텔레콤의 통화 장애 사태가 복구가 완료되며 일단락 되는 듯하지만 피해자 보상 문제가 뇌관으로 남았다. 과거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1인당 4000원가량의 보상을 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에는 장애 지속시간이 적어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이 밝힌 장애 시간은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다. 총 2시간 31분이다. 이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은 3시간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보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보상안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면, 이번 장애로 인한 피해자 보상금은 1000~4000원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2014년에도 SK텔레콤은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하고 보상안을 밝혔다. 피해 가입자 560만명에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배상했다.
중가 요금제인 5만원대 요금제 이용자 기준으로 보상금액은 약 4000원대였다. 이번에는 장애시간이 그때보다 적으므로 그만큼 보상금액도 적을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이 보상 약관 기준과 무관하게 통 큰 보상을 할 여지도 없진 않다.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1시 38분부터 오후 1시37분까지 약 2시간 동안 T맵 접속이 지연되거나 끊기는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장애로 3만 3000여명이 T맵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2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보상했다. T맵은 무료 서비스인데도 신속한 보상을 제공했다. 이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특별지시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SK텔레콤의 대표 서비스인 T맵이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려면 고객이 서비스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박 사장은 '사랑받는 이통사'가 돼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6일 통화 장애는 LTE HD용 보이스 장비의 오류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여전히 구체적인 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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