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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부끄러운 역사'…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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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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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혼란의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의 비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와 12·12사태 등으로 1995년과 1996년 사이 차례로 기소됐다.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에는 미결수의 사복 착용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해당 재판의 심리는 1996년 8월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8개월 만에 마무리 됐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반란·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의 죄를 물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부패시키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과거사 바로세우기로 비자금과 내란죄로 법정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이들은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사진 = 연합뉴스)

김영삼 정부 당시 과거사 바로세우기로 비자금과 내란죄로 법정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이들은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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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역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지적하며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역사는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현 정권이 과거 정권을 핍박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전직 대통령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996년 8월26일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개월과 2838억9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해 12월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형량은 1997년 4월 최종 확정됐고,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전두환 특별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가족 재산 등 1115억원을 환수했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16년 만인 2013년 2628억원의 추징금 전부를 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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