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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재판부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능력 있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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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하였다거나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일 경우 전문 증거 아니다.

다만, 기재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
즉 안종범-박근혜 사이의 대화의 존재와 그 내용은 인정.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자와의 대화내용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안종범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독대내용을 추정할 수는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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