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조희연·野 "심각한 퇴행, 학생인권법 추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교육청 앞 공동 기자회견
"교육 되돌리는 과거로의 퇴행"
3월 野 발의한 '학생인권법' 강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국회 입법안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김영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의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이날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2년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돼선 안 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방향과 문화 전반을 과거로 되돌리는 심각한 퇴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폐지를 반대하면서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전국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 보장 규범을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취지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권리에 대한 조항이 담겼다.

의원들은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인권법은 규범이지 형법이 아니다"라며 일부 교권 침해 사건과 같이 개별 교사가 겪었던 부당한 징계와 처벌 사례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한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농성을 종료한다. 이날 오후 조 교육감과 시민 100여명은 농성장 앞에서 해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에 재의 요구 행사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국내이슈

  •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해외이슈

  •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PICK

  •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