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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통해 개헌의 길 열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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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보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개헌안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정부 개헌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선 여전히 개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처리 시한(4월23일)이 얼마 남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 동안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국회는 후속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6·13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관련 국회 연설도 보류하고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가 오히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성명을 발표하고 이럼으로써 오히려 국회의 자율적인 논의가 더 꼬이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야당이 개헌안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국민투표 시기 등에 입장차가 큰 점도 문제다.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6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9월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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