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발맞춰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보증을 받은 대출 중 은행이 부담하는 부분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에서 은행이 책임지는 15%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은행권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의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정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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