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2일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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