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136 일대와 성동구 성수동2가 257-2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추진 상황을 봤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서울시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돼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정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1호, 4호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해제 및 2004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2년이 경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동의서를 제출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이번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이 지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수동2가 257-2 일대는 2009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했으나 오랜기간 추진주체가 없었다. 이미 개별적인 건축 행위도 진행돼 사실상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기엔 어렵게 된 지역이다.
예정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된 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신축 등은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일부 노후된 연립주택의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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