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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1년] 헌재에선 '의리' 법정에선 '배신'…朴의 권력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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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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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1년 동안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충신'으로 불렸던 일부 측근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박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이들의 배신은 박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 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지난해 1월 초부터 3개월 가까이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각각 2, 3차례씩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끝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을 탄핵심판 변론 첫 증인으로 불러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등 '국정농단'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그들의 주소지로 발송한 증인출석 요구서는 흔적을 감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같은달 19일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경찰에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경찰은 소재를 파악하는데 실패했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날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안 전 비서관과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해 지난해 2월14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변론 당일 갑자기 출석을 번복하고 나오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이 헌재에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냈거나 불출석 사유를 밝힌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두 전직 비서관이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저버린 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기 위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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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권세를 누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두 차례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 2월7일과 같은달 17일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전 실장은 헌재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결국 헌재는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세 사람은 본인의 재판이 시작되자 각종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총무비서관의 업무 중 하나로 수행했을 뿐,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는 말만 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안 전 비서관 역시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돈을 보내는 출처를 알지 못했고 돈이 특활비이거나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자신을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라 말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또 "저는 노구를 이끌고 봉사를 하러 (청와대로) 들어갔을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사실상 모든 혐의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책임을 김 전 실장 등 측근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선변호인단 조현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김 전 실장이 취임하면서 청와대에 좌파 단체 지원 배제 기조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주변 인물들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 받은 상황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의견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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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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