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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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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018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 가운데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다.
이들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음성 유도장치, 음성 시계, 시각 신호표시기, 진동 시계,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문자 판독기, 청취 증폭기, 독서 확대기 등 28가지 종류이다.

남구는 96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해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장애 등급이 상위인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사람,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사람, 재가 장애인 등은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남구는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그 이전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니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은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6일까지이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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