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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대했던 프랑스, '미투'이후 성범죄 법안 개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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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대했던 프랑스, '미투'이후 성범죄 법안 개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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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화가 개방적이다 못해 성범죄에 관대하기까지 한 프랑스가 세계적인 ‘미투 캠페인’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프랑스 현행법에 따르면 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 연령 제한이 없었다. 즉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더라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폭행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

하지만 마를렌 시아파 남녀평등 장관은 지난 5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연령 기준을 최소 15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하기로 한 것.
프랑스가 이 같은 조처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때문이다.

과거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성인남성은 지난해 11월 강제성이 없었다며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한 프랑스 성인 남성은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소녀의 가족과 변호인은 남성의 성폭행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남성은 성폭행이 아닌 ‘미성년자 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프랑스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대 20년 까지 처하지만, ‘미성년자 성 학대’ 처벌은 최대 징역 5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프랑스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고, 전세계 미투열풍과 더불어 프랑스의 성범죄 관련 현행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특유의 ‘캣 콜링(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성을 성적인 표현으로 희롱하는 행위)’ 문화나 전화번호를 묻는 행위에도 피해 여성 신고 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기호 기자 rlgh95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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