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총 16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추후 산림청은 1차 서류·면담심사와 2차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한다.
최종 지원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사업비를 1.5% 금리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상환은 2년~25년 거치에 3년 균등분할 형태로 이뤄진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현재 국내에선 해외산림자원개발이 침체되는 분위기”라며 “산림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환기, 해외산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제도 개선, 투자지원 확대, 신규 사업모델 제시 등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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