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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 '직무대리'와 '권한대행' 역할 차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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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으로 주윤중 부구청장, 구청장직무대리...김성환 노원구청장 6.13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위해 사퇴 박문규 부구청장 구청장 권한대행 맡아 책임 막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월28일 오전 1시경 구속됐다. 신 구청장(70)은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 공금을 횡령과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전 12시9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주윤중 부구청장(57)이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지방고시 1회 출신인 주 부구청장은 강남구에서 1996년부터 동· 과장, 국장을 거쳐 부구청장(2급)에 오르는 등 22년째 근무해 지역 사정에 밝은 고위공직자다.
이에 따라 신 구청장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기본적인 행정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윤중 부구청장은 구청장 직무대리로서 직원들을 통괄해 기본적인 업무를 보게 됐다.

주 구청장 직무대리는 28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역할을 한 점 빈틈 없이 수행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주 직무대리는 “종전 신연희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구룡마을 공영개발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는 신 구청장이 구속됐음에도 최종 재판이 나는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려면 이번 민선 6기를 넘길 것으로 보여 주요 내용에 대한 결재권한은 신 구청장에 있다.

이로써 주 직무대리는 주요 내용에 대한 내용은 구속된 신 구청장 '결재'를 받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주 직무대리는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후 1995년8월 7일 제1회 지방고시에 합격해 1997년 개포3동장을 시작으로 강남구에서 근무를 해 교통지도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총무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후 2007년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하면서 도시경제기획단장,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민선 5기 초기인 2010년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도 인사 문제 등 중요한 문제는 당시 부구청장이 구속된 박 청장에게 결재받아 수행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조만간 지방선거가 본격화돼 인사 등 구청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을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박문규 노원구 부구청장(56)은 지난달 12일 김성환 구청장이 6.13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함에 따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고려대 교육학과 졸업후 행정고시 32회 합격, 서울시 총무과장, 금천구 부구청장, 서울시 일자리기획단 일자리기획단장, 재정기획관 역임 등을 역임한 박 권한대행은 5개월여 기간 동안 사실상 '구청장' 역할을 하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러나 민선6기 임기 말인데다 본격적인 6.13선거전이 시작되면 공직자들은 중립 의무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 외 별다른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부구청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다만 결재권자인 구청장직무대행으로서 의무와 책임은 져야 해 더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구청장이 구속되거나, 사퇴해 '구청 2인자'인 부구청장이 '구청의 1인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민선 7기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할 때까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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