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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차적 등 무단 조회' 경찰관, 1심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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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을 포함해 여러 차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던 경찰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서 교통과 소속 김모(59) 경위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경위는 2015년 6월~2016년 7월 의뢰인으로부터 차량 번호나 면허번호 등을 전달받고 교통경찰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차량이나 인물의 차적 및 면허정보, 수배 여부 등을 조회해 준 혐의를 받는다.

김 경위가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차량 중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 네 대도 포함돼 있다.
김 경위는 언론사 기자의 부탁을 받고 이 차들의 차적을 조회한 뒤 법인 소유인지, 개인 소유라면 특정 인물의 소유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차량 네 대의 정보를 조회한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박 판사는 법인 차량으로 파악된 두 대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나머지 두 대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알려준 면허 유효 여부나 음주단속 수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김 경위는 2016년 8월께 정당한 사유 없이 우 전 수석 관련 차량을 조회한 사실이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이후 여러 건의 차량 정보를 무단조회한 혐의가 파악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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