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곽씨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수사 과정 등에서 서울시향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해 실체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ㆍ현직 직원들은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후 박 전 대표는 곽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다. 또한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세 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씨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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