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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허위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에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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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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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는 곽씨의 주장으로 인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곽씨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수사 과정 등에서 서울시향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해 실체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ㆍ현직 직원들은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달리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곽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다. 또한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세 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씨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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