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제9차 SMA의 국회 비준 요구를 하면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은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 등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
이 결정은 2014년 1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참여해왔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행약정에 따라 추가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 이에 따라 외교부 내 TF가 9차 합의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확인됐다.
당시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미측은 협상이 시작된 2013년 7월부터 미국기업이 단독으로 설계·건설을 할 수 있는 SCIF 건설에 현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며 "미 국방부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은 용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 등에 강화된 SCIF 건설과 그에 따른 현금수요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외교부측과 국방부측 입장은 서로 달랐는데 국방부측은 '미측의 SCIF 건설 추가현금 요구를 받을거면 당당하게 본협정문에 넣자'고 한 반면 외교부측은 '본 협정문에 넣으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측이 말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은 ▲청와대 등 국가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SCIF시설 건설을 위해 미측에 국민혈세로 추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 ▲국회에 제출되는 본 협정문이나 이행각서들에 추가 현금지원 내용이 공개되면 국회비준을 자신할 수 없다는 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 등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었다.
이날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검증 결과를 최근 외교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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