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언급,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또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며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권한을 넘어선 국민청원에 대한 부담도 드러냈다. 김 행정관은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에 난감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비서관은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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