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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율주행차·태양광 등 신산업 감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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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신형 수소 자율차량인 '넥쏘'를 시승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신형 수소 자율차량인 '넥쏘'를 시승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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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20일 자율주행차와 드론, 태양광에너지, 핀테크(금융기술) 등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신기술 관련 정책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선정한 감사 자제 대상 5개 분야(13개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것들로,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인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무인이동체 분야는 ▲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 분야 IoT·클라우드·로봇 등 스마트시티·팜·공장 정보보호, 바이오헬스 분야 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신소재 태양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 분야 O2O 핀테크 등이다.

감사원은 정부의 '유권해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 부처 법령해석위원회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받은 사안도 감사 자제 또는 면책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자제 분야는 매년 초 다시 선정, 관련 산업 동향과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제 대상 관련 감사 계획을 조정(미실시·연기)하고 감사 결과 검토 시 자제 대상 관련 입건사항은 불문 또는 면책할 것"이라며 "자제 대상의 규정·제도 미정비 기간 동안 이뤄진 공직자 등의 행위는 정비 이후에도 면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의 명백한 위법사항 또는 비리는 제외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자제한다 해도 회계비리나 부조리가 발생하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기존 법 체계로 잣대를 들이대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태동 단계에서 공무원 책임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위해 정책·제도 위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면책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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