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이 대표의 배임ㆍ횡령 액수는 총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망률 40%' 청소하러 들어간 성인 남성 5명, 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