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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규제대상 헬스장·미용실 등 실내공기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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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미규제 대상인 소규모 실내 운동시설,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2월 말부터 9월까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주로 작업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내 공동작업장, 헬스장 등 소규모 실내운동시설과 염색제 등 각종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미용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총 10종으로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종이다.

시는 정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법적 비대상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어린이문화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해왔다.
또 인천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제정(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행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권 보호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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