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규제대상 헬스장·미용실 등 실내공기질 조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미규제 대상인 소규모 실내 운동시설,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2월 말부터 9월까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주로 작업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내 공동작업장, 헬스장 등 소규모 실내운동시설과 염색제 등 각종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미용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조사 항목은 총 10종으로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5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종이다.

시는 정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법적 비대상시설인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어린이문화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해왔다.또 인천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제정(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행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권 보호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