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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NS 팔로우한 행위...대법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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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북한의 대남 선전용 SNS 계정을 팔로우 했다는 점만 가지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 선전물을 블로그로 옮기거나 인용해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무찬양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북한의 대남선전물을 자신의 블로그로 옮기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단순히 북한 SNS계정을 팔로우 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북한의 선전물 169종을 리트윗해 배포하고, 자신의 블로그에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북한 대남선전기구의 SNS계정을 팔로우하면는 북한의 선전물이 여과없이 배포될 수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SNS계정을 팔로우하면 자동으로 게시글이 옮겨지는 만큼 그것을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블로그의 글도 단순 인용일 뿐 별다른 찬양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북한 SNS를 팔로우 한 행위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대부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블로그 글 가운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은 이적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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