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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집행유예 "안타깝다…상고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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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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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너무 안타깝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2심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일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어스포츠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을 뇌물로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승마 용역대금 36억원과 국회 위증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 의견과) 달리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우선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 계열사들이 추진한 현안이 성공하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직ㆍ간접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이 부회장 개인에게만 지워질 수는 없다"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약 36억원과 가격 산정이 어려운 마필, 차량 무상 사용 이익도 결코 적지는 않지만 특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유죄로) 받아 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이 규정하는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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