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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항소심 재판부, 뇌물공여죄 일부만 인정…재산국외도피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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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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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보다 형이 감경됐다.
지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결과가 선고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핵심 쟁점중 하나였던 뇌물공여 혐의는 재판부가 일부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지원한 내용은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가 뇌물을 수령했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데 대해서는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측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없고 마필 구매대금 등은 뇌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에 대해서도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라고 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ㆍ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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