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EB하나ㆍKB국민ㆍ부산ㆍ광주ㆍ대구 등 5개 은행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하나ㆍ국민은행의 특혜채용 명단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은행의 입장은 다르다. 두 은행 모두 "어떤 명단을 보고 VIP 채용 리스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리스트가 있다면 거기에 오른 사람들이 모두 합격을 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주장하는 하나(55명)와 국민(20명) VIP리스트중 합격자는 각각 6명과 3명이다. 명단에 포함된 나머지 49명과 17명은 합격할 만한 지원자거나 불합격자일 가능성이 높다.
당국 역시 VIP리스트가 어떻게 작성됐고, 채용비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국의 애매한 태도는 채용비리 조사를 발표한 때 부터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KB금융지주의 최고경영진 조카가 포함됐다고 조사 결과서에 명시했다. 이후 처조카라고 번복했다. 이 역시 틀렸다.
결국 해당 은행에서 "경영진 누나의 손자"라고 밝히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금융당국이 사회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흘리면서 조사 신뢰성에 금이 가는 일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국내 최고 권력층인 금융당국과 정치권 인사의 채용비리 정황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금감원이 밝힌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전 사외이사의 자녀', '최고경영자의 종손녀', '사외이사 관련자', '계열 카드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전 지점장의 자녀' 등 주로 은행 및 계열사 임직원이나 사외이사 관련자가 대부분이다.
같은 시기 검찰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중간 조사 결과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요청이 많았던 것과 지난해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2016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에서 금감원 청탁이 2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르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 자체 채용비리와 가상통화 규제 문제로 궁지에 몰린 금융당국이 '은행권 채용비리'로 프레임을 짜 이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은행들이 정치, 금융당국 등의 정관계 인사 청탁명단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5일 오전 금감원이 의뢰한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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