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존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엔 금리인하요구권을 폭넓게 적용받아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만기연장시에도 신용상태 개선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과 대출금리체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업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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