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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연 24%로 인하…"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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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8일부터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되므로 금융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존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엔 금리인하요구권을 폭넓게 적용받아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만기연장시에도 신용상태 개선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저축은행 기존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추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은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을 경과한 연 금리 24% 초과차주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금리인하 수준도 금융회사별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과 대출금리체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업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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