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비영리 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법센터는 상가임대차법 상 보호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수단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6일 열리는 토론회는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실무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실제 피해자와 법률가, 국세청 및 서울시 등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적 쟁점(공시수단 및 확정일자)을 정리해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의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선 사회복지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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