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의 식품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미만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산업이 10인 미만 사업체 수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식품 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에 대해 전문컨설팅 기관이 연구기획을 지원하고 연구의 전 과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기관과 2개월 이내에 기획단계를 거쳐 총 1년간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공고 기간은 내달 9일까지며, 10개 업체(업체당 1억원 이내)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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