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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삼성, 운명의 날…재판 결과 기다리는 수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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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삼성, 운명의 날…재판 결과 기다리는 수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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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원다라 기자] 삼성의 운명을 가름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일이 마침내 다가왔다. 이른 새벽부터 삼성 수뇌부는 초조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이어진 총수 부재 상황을 마침내 마무리 지을지, 향후 수년간 부재 상황을 이어갈지 여부에 삼성은 물론 재계도 숨을 죽이고 결론을 지켜보고 있다.
5일 정형식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부터 이어진 삼성과 특검의 첨예한 대립은 항소심서도 이어졌다. 삼성측은 항소심에서 승계나, 회사 운영 관련 어떤 이유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이 주장하는 '0차 독대설'도 없었다는 점고 항소심 주요 증인들의 증언 중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다는 점을고려할때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은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역시 사건을 결정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었다. 증인들의 증언 역시 정황증거에 가까워 결국 1심과 비슷하게 '묵시적 청탁'을 항소심서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삼성 "청탁할 이유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27일 항소심 피고인신문에서 "삼성전자가 15조원을 들여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의 질문에 "평택이 아니라 세계 어디든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전세계 어디에서도 저희한테 청탁을 하지 저희가 청탁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특검이 "건설 부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재차 질문하자 이 부회장은 "평택 공장을 잘 아는데, 저희가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전세계 어디에서도 저희한테 청탁을 하지 저희가 청탁할 일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주장처럼 승계를 위한 청탁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저의 인생의 꿈은 이병철의 손자, 이건희의 아들이 아닌 그분들처럼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다"며 "재산, 지분, 자리욕심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재벌 3세로 태어나긴 했지만 선대에서 이뤄놓은 회사를 제 실력과 노력으로 가치있게 만들어 세계적 초 일류 기업의 리더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기업들처럼 후계자 자리 놓고 경쟁할 필요도 없었다"며 "특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열사 지분율, 승계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나. 그런 적 없다.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증인, 삼성에 유리한 증언= 항소심에서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하며 0차 독대설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추가 독대가 있었고 이때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줄 것과 받을 것을 공모했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로 총 세 차례다. 1차 독대의 경우 두 사람은 단 5분간 만났다. 때문에 특검측에서는 양측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그 이전에 부정 청탁을 했고, 0차 독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유 변호사는 최근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만난) 처음은 2013년 5월 미국 순방 때 몸이 불편한 이건희 회장을 부축하고 왔을 때 함께 본 거고, 독대는 세 번이다. 그 처음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라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0차 독대'가 사실이라는 안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 "안 전 비서관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역시 "기억을 못한다면 치매일 것"이라며 0차 독대설에 대해 부인했다.

특검측에 유리한 주장을 해왔던 특검측 증인 장시호씨 역시 삼성이 공익 목적으로 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영재센터는 동계스포츠 인재 발굴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가"라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 "증인이 횡령한 영재센터 법인자금 중, 최서원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최서원(최순실)씨도 15차 공판에서 "말, 차량은 분명히 삼성 소유였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삼성이 정유라만을 위해 승마 지원을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다른 선수를 선발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왜 다른 선수를 선발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삼성이 1년만에 지원을 끊어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정 농단' 다른 재판서는 "기업은 피해자", 삼성 재판서는 '죄인'= 삼성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내내 "특검의 주장은 곤욕을 치른 기업들이 범죄자라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헌법재판소도 박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서도 기업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산권 ?기업 경영권을 침해받았다고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다른 기업들과 삼성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시도했다고 볼 이유와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점 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후원 요청을 받았고 많은 후원금을 내야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삼성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 실적을 냈지만 총수 부재 사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삼성의 주요 경영상황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결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삼성 협력사들의 모임인 '협성회'도 지난해 말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외신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중소기업청에서 수석 고문을 지낸 매트 와인버그는 최근 미국 인베스터스비즈니스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선고 결과가 구체적 증거가 없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다"며 "일본 도시바와 샤프, 소니가 한국 기업들을 제칠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무죄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때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이미 1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만큼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 경우에도 선고 직후 행정절차를 거쳐 바로 석방될 수 있다.

통상 선고 직후 석방시 수감됐던 구치소에 들러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일 자정에 서울 구치소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던 지난해 1월에는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들러 주요 경영진과 회의를 가졌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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