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뿌리치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조 회장은 건설 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100억원 대 비자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는 혐의도 조 회장에 적용했다.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물에게 12억4천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혐의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억여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만한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 부문의 박모 상무를 구속해 조사했다.
그러나 홍씨에 대해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도 이달 17일 소환조사에서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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