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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촌동 크레인 사고' 기사 등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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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촌동 크레인 사고' 기사 등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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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해 12월28일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크레인 기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시공사와 하청 업체의 도급 관계가 적절한지, 안전 관리 책임이 언제부터 정확하게 효력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28일 콘크리트 더미가 쌓인 연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다 크레인이 작업 도중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레인 ‘붐대’가 바로 옆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쳐 50여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초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작업을 하지 않고 하루 전날 크레인으로 굴착기를 건물 위로 들어 올린 뒤 위에서부터 철거하는 공법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바뀐 공법은 철거업체 소속 김씨가 제안했고 전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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