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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때문에 자장면 값 ‘1000원 인상?’…과다·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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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충남지역의 외식비 물가변동 추이 그래프.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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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외식업계의 ‘1000원 단위’ 요금인상 조짐이 감지된다. 반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인상요인은 정작 100원~300원에 불과해 1000원 단위의 요금인상이 이뤄질 경우 과다·부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남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외식업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평균 22.5%로 올해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외식비 인상요인은 3.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가령 자장면 1그릇의 값이 5000원일 때 평균 인건비는 1125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식 값 인상분은 184.5원(5000원*22.5%*16.4%)이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수식으로 주요 외식 품목별 인상분을 따져볼 때 칼국수는 6000원 기준 221.4원, 김밥 2000원 기준 73.8원, 김치찌개 6000원 기준 221.4원, 삼겹살 1만2000원 기준 422.8원, 설렁탕 7000원 기준 258.3원이 각각 오르는 게 맞다.
반면 외식업계에선 개인서비스요금의 구체적 원가개념을 정립해 적용하기보다는 막연히 물가상승 요인에 편승, 가격을 500원~1000원 단위로 인상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일례로 IMF 당시 밀가루 1포(20㎏) 가격은 기존 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비싸졌고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는 칼국수, 자장면, 짬뽕 등의 음식 값도 500원~1000원 인상됐다.

하지만 실제 밀가루 사용량 대비 면 음식의 생산량(밀가루 20㎏당 칼국수 등 100~120그릇)을 따졌을 때 실제 인상요인은 1그릇 당 1%에 불과해 인상폭이 과다했다는 결과치가 나온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명절(설)을 앞두고 지역 외식업계의 1000원 단위 가격인상 움직임이 엿보이는 등 연초부터 서민물가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도는 외식업계의 막연한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해소하고 구체적 원가개념에 따라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내용을 업계에 홍보하는 한편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한 서비스요금 과다·부당 인상조짐이 나타난다”며 “도는 현장 모니터링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통해 외식비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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