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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