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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朴계좌로 30억 입금…검찰 "추가 추징보전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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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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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수표 30억원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선고하기 직전에 수표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려 향후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와 내곡동 사저 매매 차액이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된 직후 상당액이 출금돼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다"며 "저희는 수표 번호를 특정해 지급을 금지해달라고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추징보전 청구가 인용되기 전에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하면서 추징보전 대상 재산에서 빠지게 됐다.

검찰은 "위 수표 30억원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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