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힘든 영세 사업장에 사법처리가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이 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기준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사업장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6년 13.6%, 2017년 17.4%를 기록했고 2018년 23.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에 그 업종의 전체 기업체에 대한 영향을 4%의 범위내로 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훨씬 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최근 5년간 7.4%)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불능력을 지녔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는 문재인 정권이 드러선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2016년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에 걸린 기업체 2058건을 살펴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5건, 사법처리한 건수는 17건이었다. 나머지 2036건(약 98.9%)은 시정조치했다. 2017년의 경우는 달랐다. 지난해 8월까지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조치내역 853건 중 51건을 사법처리했다. 2016년 한해 사법처리 건수 17건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정권이 교체된 후에 고용노동부의 사법처리 방침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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